gettyimage [인사이트] 강병훈 기자 = 직장인 827만명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인해 1인당 평균 13만 3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보수가 증가한 직장인에 대해 추가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부과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엔 ‘2014년 대비 2015년 보수 변동 내역’이 추가 반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건강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대 10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당국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건보료 정산 폭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불만이 거세지자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보수 변경 내역을 곧바로 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강병훈 기자 kang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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